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에 野 “MBC 장악 무산” 與 “삼권분립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색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의 위법성과 부실한 방문진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도 “윤 정부의 방송 장악 쿠데타가 저지됐다”고 성명을 냈다.
반면에 여권에선 당혹감이 감지됐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방통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으로 효력이 침해된 것은 3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며 “향후 항고심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니 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심은 통상 3개월가량 소요된다고 한다. 여당 관계자는 “본안 소송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항고심에서 뒤집히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MBC 경영진 교체와도 연관돼 있다. 그간 여권에서는 새 이사 6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방문진이 안형준 MBC 사장 등을 즉각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교체설은 당분간 힘을 잃게 됐다. 안형준 사장의 임기는 2026년 2월까지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단지 2인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2인 위원의 심의·의결에 대한 임명 처분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의 문제를 비교적 선명하게 지적한 것으로, 이 위원장 탄핵에도 힘이 실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본안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탄핵에 영향을 준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직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여권 추천 몫 이사 6인을 선임했다. ‘드루킹 사건’ 특검이었던 허익범 변호사,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 등이었다. 그리고 이틀 뒤인 8월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해,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손국희.조수진(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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