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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자마자 또 무전취식…술집서 난동 부린 60대 구속

강동경찰서. 연합뉴스
출소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무전취식을 또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강동구 내 식당과 주점에서 모두 50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계산을 요구하는 술집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가 무전취식을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상습 무전취식으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 16일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 여드레 만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다 검거된 것이다.



경찰은 A씨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점을 볼 때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2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채혜선(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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