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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판매 스페인 양념육 '타파스', 보존료 기준 초과로 회수

노엘 타파스. 사진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스페인 양념육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서다.


대상 제품은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다. 소비 기한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준(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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