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무혐의’ 비판에 박성재 장관 “제가 법 만들어야 하나”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에게 명품백을 수수한 김 여사를 무혐의로 본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박 장관은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한 의원님이 입법을 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입법 미비’를 강조하는 발언이었다. 전 의원이 위원장을 역임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주무기관이자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이다.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에 소환해 조사한 것이 아닌 서울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별관 건물에서 방문 조사한 데 대한 민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역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와 달리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꼭 공개 포토 라인에 세우는 게 원칙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 비공개와 보안, 경호를 고려하는 것은 수사 준칙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김 여사 소환조사 계획을 묻는 질의엔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본업으로 한다”고 답하며 공수처 소환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진우(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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