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빚폭탄' 남원시에 넘겼다…흉물 방치된 테마파크의 반격 [이슈추적]
법원 "남원시가 400억 배상해야"
23일 남원시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민사부(부장 김유정)는 전날 '남원 관광지 민간 개발 사업(모노레일 및 어드벤처 시설 설치 사업)'에 408억원을 빌려준 대주단이 지난해 12월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가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초 민간 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 대출 원금·이자를 남원시가 전액 보증한다는 취지의 실시 협약(MOA)을 근거로 "남원시와 남원시의회 심사와 동의를 거쳐 대출 약정이 체결됐다"고 판단했다.
남원시는 '주무 관청은 협약 해지 후 1년 안에 대체 시행자를 선정해야 하고, 대체 시행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남은 재산 처분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을 대주단에 배상해야 한다'는 협약 19조를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남원테마파크㈜ 측이 처음부터 사업 성공엔 관심이 없고, 공사비 등으로 이익을 얻은 후 지자체 자금에 기대 대출금 상환 의무를 해결할 의도로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협약을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묵과할 수 없는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6월 모노레일·집와이어 완공
그러나 2022년 7월 새로 취임한 최경식 시장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며 개통식을 미루고 사용 승인 허가와 기부채납 등 행정 절차도 중단했다. 이 때문에 테마파크는 2022년 8월 말에야 임시 개장했다. 전·현직 남원시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남원시는 2022년 9월 "전임 시장 때 시가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업체가 빌린 405억원 채무 보증을 섰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노레일 수요 예측 등 사업성이 부풀려졌다"며 담당 공무원 5명을 징계하고,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사업자 "최경식 시장이 행정 연속성 무시"
이에 경영난에 시달리던 남원테마파크㈜는 지난해 9월 21일 "실시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남원시에 통보했다. 이미 같은 해 6월부터 투자금을 빌린 금융 기관에 이자를 내지 못했다고 남원시는 전했다. 결국 남원테마파크㈜는 지난 2월 1일 휴업에 들어갔다. 직원 19명은 권고사직을 당했다. 테마파크는 현재 흉물로 방치됐다.
법적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남원테마파크㈜ 측은 2022년 7월 "남원시가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 두 달간 문을 열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남원시를 상대로 5억7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해 12월 7일 "실시 협약에 따라 원고의 정당한 사용·수익 허가 신청에 응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이에 불응한 이상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남원시가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대주단이 제기한 소송도 맡았다.
남원시 "부족한 부분 검토 후 항소"
남원시는 1심 패소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항소할 뜻을 밝혔다. 남원시 민선식 부시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끝까지 간다'는 기본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1심 판결에서 부족한 부분을 검토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희(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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