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서 라면 먹고 모노레일 탄다…옛 대통령별장 놀라운 변신
충북도, 청남대 안에 음식점·매점 운영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돼 청남대 안에서 조리 음식을 파는 가게를 영업할 수 있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송수단 설치 규정이 생겨 모노레일을 놓을 수 있게 됐다. 노후한 청주시 청소년수련원 증·개축도 허용된다.
김병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청남대를 찾은 손님이 가장 큰 불편을 느꼈던 부분이 해결됐다”며 “조리 음식이 가능해져 끓인 라면을 팔 수 있다. 이전까지 컵라면만 가능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을 적용하면 청남대 안에 면적 150㎡ 이하 음식점을 열 수 있다. 충북도는 올해 안에 기념관 일부를 고쳐 휴게 음식점과 매점 등을 운영하고, 다른 건물에도 추가할 계획이다. 카페는 관람객 수요 등을 고려해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모노레일은 청남대 주차장에서 제1전망대까지 350m 구간에 설치한다. 객차 2개를 붙인 형태로 40명이 탈 수 있는 규모로 준비 중이다. 충북도는 기존 등산로를 활용해 환경 훼손을 줄이고, 저소음·저진동 시설로 주변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청남대 평일 관람객의 32%가 65세 이상 고령자”라며 “모노레일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이 전망대에 올라 대청호 경관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망대까지 350m구간 모노레일 운행
청남대에서 나오는 오수는 2015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대청호로 흘러가지 않는다. 충북도는 청남대 내 음식점 용도변경, 모노레일 설치 시에도 오수와 폐기물 관리계획을 마련해 오염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시설 건립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문의면~청남대 길목을 잇는 430m 길이 대청호 보행교, 문의문화재단지~대청댐~청남대~대전 동구를 오가는 친환경 도선 운항, 주요 시설 부설 주차장 건립 등 사업이다.
최종권(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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