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무혐의’ 이원석 총장에 보고…불기소 승인 미지수 왜
3개월간 수사는 종결됐지만 이 총장이 곧장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 총장이 수사팀에 ‘검찰청 비공개 소환조사’를 지시했지만 지난 7월 20일 청와대 앞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방문조사가 이뤄지고, 총장에겐 사후 보고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심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논란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수심위 개최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여사 무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도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이 총장은 그간 김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해왔다. 정치권에서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로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지난 5월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을 포함해 지휘부가 교체되며 ‘인사 패싱’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수사팀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심위 개최 여부는 오롯이 총장 스스로 선택할 문제인 만큼 사전 논의를 하거나 의견을 모으진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수심위 개최 자체를 놓고 여러 해석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총장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수사팀 진상조사 문제도 이 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 총장은 지난달 20일 김 여사 방문조사와 사후보고를 ‘지휘권 위배’로 보고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다만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중앙지검이 진상조사에 반발하자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 총장은 특히 사후보고를 수사 과정에서의 중대한 흠결로 인식하는 만큼 수사 결과 승인 전 진상조사를 재개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진우(dino87@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