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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치료뒤 염증 생기자 앙심…광주 치과 '택배 폭발 테러' 전말

광주 상무지구 한 치과에 폭발물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진술실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광주광역시 한 치과병원에 발생한 폭발은 70대가 진료에 불만을 품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저지른 범행으로 확인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치과병원 출입문에 폭발물을 두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모(7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김씨는 전날 오후 1시 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 출입구에 직접 만든 폭발물이 든 택배상자를 두고 불을 낸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보철물(크라운)을 치아에 씌우는 치료 도중 염증·통증이 생기자 병원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해당 병원에서‘크라운 치료’를 5차례 받았으나 염증이 생기자 이달 중순 최근 치과에 항의했다. 이에 병원 측은 재시술과 환불을 해주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심하고 아팠는데도 병원은 재시술·환불을 권유하니 화가 났다”며 “병원에 분풀이하고 싶었다.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인명 피해를 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는 “나의 아픔을 공감해주지 않고 쉽게 이야기한다”며 범행을 계획했다.

22일 광주 서구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 등이 들어있는 정체불명의 종이상자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은 폭발한 병원 내부 모습. 연합뉴스

김씨가 불을 지른 택배 상자는 연쇄적으로 폭발했다. 3차례 폭발음과 함께 연기와 불꽃이 일어 병원 내부 일부가 훼손됐다. 불은 스프링클러와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다. 실내가 타거나 그을리면서 소방서 추산 140여만 원의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 시민 95명이 긴급 대피했다.

22일 오후 1시 14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든 종이상자에 불이 붙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붙잡힌 70대 김씨는 해당 치과를 이용한 환자로 진료에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택배 상자는 방석보다 작은 크기로, 그 안에는 부탄가스 4개가 묶여있었고 시너와 조합된 형태였다.

그는 범행 며칠 전 자신의 주거지인 광산구의 한 마트에서 부탄가스 4개를 구매해 폭발물 제조를 준비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한 뒤 부탄가스들 사이에 기름이 든 세제통을 두고 절연 테이프를 이용해 감아 폭발물을 만들었다. 소주를 1병 마신 뒤 폭발물이 든 택배상자를 들고 택시를 이용해 이동, 병원 입구에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도주했다.경찰은 형사인력 45명을 투입하고,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했다.

2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건물 3층의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 등이 담긴 상자가 폭발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조사를 마친 폭발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이후 사건 발생 약 2시간이 지나 김씨가 직접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눈에 띄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정신질환 치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문규.조수진(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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