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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세의 기적' 일어난다…내일 오후 2시 사이렌, 무슨 일

소방차 길터주기 실천요령.소방청


소방청은 22일 오후 2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4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진행되며,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훈련은 약 15분간 진행된다.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km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해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각 소방서는 지휘차·펌프차·탱크차·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하며 진행된다.

훈련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선두차량의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 차량의 양보운전 체험 유도,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 확립이다.

소방청이 제시한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 양보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에서는 1차선으로 긴급차량이 갈 수 있도록 양보 ▶편도 3차선 이상에서는 2차선으로 긴급차량이 갈 수 있도록 양보 운전 ▶횡단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잠시 멈출 것 등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 여러분도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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