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3개월 '김 여사 명품백' 수사 종결…이원석 총장에 보고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를 마쳤다. 이후 최종 지시사항을 반영해 이르면 21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대면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지난 3개월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사해 왔다. 핵심 쟁점은 최 목사가 제공한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위한 선물이었는지, 실제 김 여사와 최 목사 사이에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청탁이 오갔는지였다. 청탁금지법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명품백을 수수한 김 여사를 처벌하긴 어렵지만, 직무관련성·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이 무혐의 종결될 경우 김 여사가 선물 받은 명품백은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사건이 마무리 되는 대로 대통령실 및 김 여사 측과 명품백 소유권 문제를 논의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김 여사가 명품백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현금화를 한 이후 국고에 귀속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에서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명품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장면을 보도하고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고발인은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건 관계인인 최 목사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수심위 개최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아직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진우(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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