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시간 순찰차에 갇혀 숨진 女…규정 지켰다면 살릴 기회 있었다
파출소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의 ‘근무 태만’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들이 규정에 맞게 제대로 순찰차를 점검했다면, 숨지기 전에 여성을 발견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36시간 가까이 순찰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 사망했다.
①근무 교대 때 순찰차 제대로 점검했다면…
이 때문에 당시 파출소 근무자가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맞게 순찰차를 점검했다면 A씨가 사망하기 전 발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장비관리규칙은 “ 근무 교대 시 전임 근무자는 차 청결상태, 각종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96조 차량 관리 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 파출소 근무자는 주·야간 근무자가 교대하는 오전 8~9시쯤 순찰차를 점검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사망 추정’ 6시간 전, 살릴 기회 있었다
이와 관련, 당시 파출소 근무자들은 순찰차를 두 번 모두 점검했지만, 뒷좌석에 있는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순찰차 운행기록 등 일지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운행 기록을 확인하려면 시동을 걸어야 하고, 이때 블랙박스가 자동 녹화되는데 이 순찰차 블랙박스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부터 꺼져 있었다. 현재 경찰청은 이들 근무자가 규정에 맞게 근무했는지, 허위로 일지를 작성했는지 등을 감찰 중이다.
②순찰차 문 잠갔더라면…
실제 파출소 주차장에는 순찰차 두 대가 있었는데, 한 순찰차는 문이 제대로 잠겨 있어 A씨가 들어가지 못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다른 순찰차로 다가간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③파출소 현관까지 갔는데 못 봐…경찰청 ‘감찰 중’
이를 계기로, 경찰청은 대대적인 특별 점검에 나섰다. 시·도청별 3급지 지역경찰관서(11개 청 산하 480개 지역 관서)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했다. 점검단 54명을 7개 조로 편성해 지정된 근무 상황 준수 여부, 근무 교대 시 팀 간 사무·장비 등 인수·인계 여부, 중간관리자 관리·감독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안대훈(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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