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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올 상반기 주식 판 상장법인 대주주…다음달 2일까지 양도세 납부해야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다음 달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대상자다. 올해부터 바뀐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대주주 기준이 작년 10억원에서 올해 50억원으로 올랐다.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주식 거래일이 아닌 결제일(T+2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주주 그룹 해당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 등 기타주주의 지분율 합계가 해당 법인 주주 중 최대인 경우 해당한다. 최대주주 그룹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합계가 대주주 기준을 만족하면 그룹 내 구성원 모두 대주주가 된다.

예를 들어 김씨네 가족이 코스피 상장 법인 A사의 지분 3%를 가져서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자. 김씨는 A사의 지분 1.5%를, 김씨 배우자와 친부가 각각 0.8%, 0.7%를 가졌다. 이때 배우자·친부는 개인 기준으로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합산 지분율 3%로 코스피 대주주 기준(1%)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김씨의 배우자와 친부 역시 이번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한 개인도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자다.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제외된다. 참고로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여부·상장주식 여부·대주주 여부·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을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움 자료를 활용해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은 따뜻한 경제 지식을 전합니다. B급 투자자를 A급으로 끌어올리는 그 날까지, 비크닉이 함께 합니다.





서혜빈(seo.hye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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