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브리지 부동산] 계약서 없이 집 보여주는 경우 에이전트 2500불 벌금
셀러는 리스팅 에이전트와만 계약
14일 바이어 에이전트 세미나 성료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MLS(부동산 중개 시스템)에 바이어의 브로커 커미션을 더 이상 표시하지 않음 ▶바이어 에이전트는 집을 보여주기 전에 바이어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계약서에 커미션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커미션이 협상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야 함 ▶바이어 에이전트는 계약서에 명시된 커미션 외 셀러나 제3자로부터 추가 커미션을 받을 수 없음
이로 인해 CRMLS는 8월 13일부터 MLS에서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셀러가 리스팅 에이전트의 커미션만 계약하면 되며, 바이어는 바이어 에이전트와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한다.
에이전트의 경우,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MLS에 표기하는 경우 2500달러 벌금, 그리고 바이어 에이전트도 바이어와 계약을 하지 않고 쇼잉을 하는 경우 2500달러 벌금을 MLS에 내야 한다. 독점 계약의 경우 3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30일 전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통보가 필요하다. 또한 바이어는 바이어 에이전트와 계약 후 5일 이내에 금융 정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바이어가 독점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오픈 하우스 방문 시 'Property Showing and representation agreement'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너무 낮은 커미션을 제시하는 에이전트의 경우 제한된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협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바이어는 오퍼 시 셀러에게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대신 내달라고 제안할 수 있고 셀러는 이를 수락, 거절, 또는 협상할 수 있다.
'칼 브리지 부동산'의 레이첼 윤 대표는 "미국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커미션과 계약법이 변화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며, 시장 적응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의 기본 원칙인 수요와 공급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여기에 이자율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좀 더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고 내다봤다.
또한 "현재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 시즌으로 접어드는 시점이며, 커미션 조정으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보다 이자율이 더 낮아진다면 거의 비슷한 수요와 공급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캘리포니아 브리지 리얼티는 갑작스러운 커미션 및 계약법의 변화, 그리고 바이어의 커미션 지불 문제 및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변화와 문제점들을 총망라하는 바이어 에이전트 계약법의 변화에 관한 세미나를 지난 8월 14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주택, 투자용, 상업용 부동산,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시하는 캘리포니아 브리지 리얼티 관련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문의: (213)549-8242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