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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30m로 금연구역 확대…과태료 10만원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금연구역 안내 홍보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6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확대(시설 경계 10m→30m 이내), ‘초·중등교육법’의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시설 경계 30m 이내)에 따른 조치다. 1년간 시행 유예를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가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금연구역 안내 현수박. 보건복지부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포스터, 표지,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할 예정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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