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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 노동자, 열사병 사망

MD 보호 규정 미비 여부 조사

 
 
 
 
폭염에 쓰레기 수거 트럭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면서 직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메릴랜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강요 받았는지 여부와 정해진 법규를 잘 준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로날드 실버 주니어(36)는 최고기온이 100도까지 올라갔던 지난 2일 오후 다른 동료와 함께 쓰레기 트럭을 운행했다. 
메릴랜드 검시국은 고체온으로 인한 심장발작 열사병으로 판단했으나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로 규정했다.  
 
실버 주니어는 쓰러지기 전에 한 주택에 초인종을 눌러 도움을 요청해 앰블란스를 불렀으나 곧 사망했다. 
당국에서는 왜 동료 직원들이 911에 전화를 걸어주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단체들은 폭염에 대처한 근로자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연방노동부 OSHA 시행령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15분 간격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늘지거나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곳에서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고용주는 또한 신입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 등을 모니터하고 추가적인 보호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백악관과 연방노동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지속 기간이 길어지자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OSHA)는 기온이 80도 이상일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물과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근로자 신체가 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도록 규정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온이 90도를 넘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병 여부를 관찰하고 2시간 근로당 15분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시행령이 제정된다면 전국적으로 5천만명 이상의 야외활동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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