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3세로 늦춰지자…조기수급 사상 최대
수령액이 깎이는 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년 늦춰지면서, ‘소득 크레바스’(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이렇게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건 지난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한 해 뒤로 밀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만 60세였다. 하지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2013년부터 수급 연령이 61세로 늦춰졌고,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고 있다.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2세가 된 1961년생들은 1년을 더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중 일부가 조기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연금 수급이 한 해 뒤로 밀렸던 2013·2018년에도 조기연금 신청자가 전년 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늘었다.
조기연금은 노령 연금을 1~5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여 ‘손해 연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5년 일찍 받을 경우, 원래 받을 연금의 70%만 평생 받게 된다. 올해 2월 기준 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9만6584원이다.
문상혁(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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