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 푸는 것도 허락맡아라" 미성년 여친 가스라이팅·성폭행 혐의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준강간,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21세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재수학원에서 만나 석 달가량 교제해 온 사이로 전해졌다. 처음 만난지 약 한 달이 지난 5월 이후 A 씨의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났다고 한다.
A 씨는 5~6월에 피해자를 여러 번 불러내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적힌 사례만 총 7차례에 이른다. B양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B양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재수생이던 B양을 가스라이팅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제어하려 했다. 해당 각서에는 "대학교 가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의 내용이 있다. 씻는 것과 단추 푸는 것 등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허락을 맡을 것을 강요했다.
무리한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A 씨는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폭력성은 점점 짙어졌고 결국 A씨는 지난 6월 12일 '죽이겠다'며 B양을 모텔로 불러냈다. B양은 이날 약 3시간가량 폭행당해 간 파열 등의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와 불법 촬영 피해도 본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B양이 남자 연예인 사진을 방에서 치웠는지 검사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 주먹을 휘둘러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B양이 타인을 만나지 못 하게 하고, 가족으로부터도 고립시키며 지배하려 했다. 주변에 알릴 경우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B양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 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B양의 변호인은 "A 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를 죽여도 난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해 B양은 상당한 보복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해준(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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