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기념일 지정
시의회 본회의서 결의안 통과
매년 7월 27일 기념일로 지정
공립교 복장규정 투명성 확대
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7월 27일을 뉴욕시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기념일로 지정하는 결의안(Res.0010-2024)을 통과시켰다. 로버트 홀든(민주·30선거구) 뉴욕시의회 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결의안은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한국전 휴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한파인 홀든 시의원은 "'잊혀진 전쟁'이라 불려 온 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에 늘 가려져 있었다"며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기념일을 기념하는 것은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공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날 공립교 복장 규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 교육국(DOE)이 웹사이트에 모든 학교의 복장 규정 정책을 게시하고, 각 공립교의 복장 규정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118-A)이 통과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각 학교에 복장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는지 여부와 ▶복장 규정 위반 및 처벌에 대한 데이터를 월별·주별·학생 인종 및 성별로 분류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다이애나 아얄라(민주·8선거구) 의원은 "공립교의 고르지 못한 복장 규정 정책은 불균형적인 징계와 결과를 초래했다"며 "모든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국 웹사이트에서 각 학교의 복장 규정 정책에 쉽게 접근해, 학교 정책이 교육국 지침과 일치하고 차별 요소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DOE는 ▶인종 및 이민 상태 등을 차별하는 언어나 이미지가 포함된 옷 금지 ▶복장 규정이 성별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적용되는 등의 규칙을 담은 복장 규정 지침을 마련해 웹사이트에 게시했으나, 각 공립교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개별 복장 규정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다. 이처럼 학교마다 다른 복장 규정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복장 규정이 성소수자 학생과 유색인종 학생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이 성병 감염 신속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서비스 이용 가능 위치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435-A) ▶뉴욕시정부의 용역 계약 기준을 강화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조례안(Int.863-A) 등이 통과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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