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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기념일 지정

시의회 본회의서 결의안 통과
매년 7월 27일 기념일로 지정
공립교 복장규정 투명성 확대

뉴욕시에서 매년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기념일(Korean War Veterans Armistice Day)로 기념하게 됐다.
 
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7월 27일을 뉴욕시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기념일로 지정하는 결의안(Res.0010-2024)을 통과시켰다. 로버트 홀든(민주·30선거구) 뉴욕시의회 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결의안은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한국전 휴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한파인 홀든 시의원은 "'잊혀진 전쟁'이라 불려 온 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에 늘 가려져 있었다"며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기념일을 기념하는 것은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공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날 공립교 복장 규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 교육국(DOE)이 웹사이트에 모든 학교의 복장 규정 정책을 게시하고, 각 공립교의 복장 규정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118-A)이 통과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각 학교에 복장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는지 여부와 ▶복장 규정 위반 및 처벌에 대한 데이터를 월별·주별·학생 인종 및 성별로 분류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다이애나 아얄라(민주·8선거구) 의원은 "공립교의 고르지 못한 복장 규정 정책은 불균형적인 징계와 결과를 초래했다"며 "모든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국 웹사이트에서 각 학교의 복장 규정 정책에 쉽게 접근해, 학교 정책이 교육국 지침과 일치하고 차별 요소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DOE는 ▶인종 및 이민 상태 등을 차별하는 언어나 이미지가 포함된 옷 금지 ▶복장 규정이 성별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적용되는 등의 규칙을 담은 복장 규정 지침을 마련해 웹사이트에 게시했으나, 각 공립교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개별 복장 규정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다. 이처럼 학교마다 다른 복장 규정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복장 규정이 성소수자 학생과 유색인종 학생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이 성병 감염 신속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서비스 이용 가능 위치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435-A) ▶뉴욕시정부의 용역 계약 기준을 강화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조례안(Int.863-A) 등이 통과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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