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향군인회 회원 혜택 발표회
재향군인회 남서부지회
내일 헌팅턴비치 교회서
한국 재향군인회 본부와 협력 중인 오미애 부회장은 “대한민국 군인으로 10년 이상 장기 복무했거나 참전 경력을 지닌 예비역 중 미 시민권 취득에 따른 한국 국적 상실로 한국 보훈 혜택(국립묘지 안장, 의료 혜택 등)이 소멸된 이에게 앞으로 많은 혜택이 단계별로 주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향군인회 회원이 되면 한국과 미국 재향군인회 양쪽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오 부회장은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 재향군인회에 향군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발표회에 군번, 사진 2장, 연회비 50달러를 가져와 향군 정회원 입회 신청서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 남서부지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부터 국제향군카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에 소집돼 병역을 마친 이는 재향군인회 회원이 될 자격을 갖는다. 반드시 군번을 제시해야 한다.
미 재향군인회와 협조하고 있는 김현석 부회장은 “한국과 미국 예비역 간 동맹 관계 발전과 지속에 기여하고 싶은 모든 이를 환영한다. 한미 재향군인회 향군카드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싶은 모든 사업체 운영자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행사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714-887-69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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