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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전기차> 판매량 조작”…현대차 상대 소송

대여차량 코드 코딩해 부풀려
딜러가 계약위반 이유 등 제기
“언론·한인 위해 숫자 맞춰야”

현대자동차가 또 피소됐다.
 
이번에는 전기 자동차 판매량을 조작한 혐의다.
 
연방 법원 일리노이주 동부 지법에 따르면 네이플턴오로라임포트, 칼루멧시티임포트 등 현대 자동차 딜러들이 현대차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딜러들은 현대차 미국법인이 ▶사기 ▶계약 위반 ▶일리노이주 차량 프랜차이즈 법 등 총 7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장은 지난 5일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고,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현대자동차 측은 대여용으로 분류된 차량에 판매 차량 코드를 코딩해서 판매량을 부풀렸다”며 “이런 식으로 부적절한 차량 코드 입력에 동의한 딜러들에게는 현대자동차 측이 인센티브 등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 측은 “이러한 코드 입력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딜러들에게는 불이익을 줬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소장에 따르면 코드 입력 행위에 동의한 딜러들은 현대차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차량을 할당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각종 손실에 대한 금액을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이 각 딜러에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고측은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의 이러한 행위를 ‘다단계 판매 방식’에 비유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현대자동차는 소수의 딜러에게 재고를 몰아줘서 고객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며 “대중과 투자자들에게는 장밋빛 판매 수치를 보여주면서 시장 주도적이며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현대자동차 영업 부문 매니저와의 통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소장에는 이 매니저가 “언론과 한국인들을 위해 숫자를 맞춰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명시돼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미주법인 측은 8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판매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차량 결함, 서비스 센터 문제, 불법 고용, 차량 절도 급증 등으로 잇따라 피소되면서 지난 2018년 4월~2023년 1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총 20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본지 2023년 4월17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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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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