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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자동차사고 대처요령

경찰 출동하면 사고 케이스 번호 기록 필수
보험사 사고 처리 1~3개월 대형보험사 빨라

자동차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다.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사고 시에는 상대편과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 없이 제일 먼저 상대편 차의 차량번호판을 적어 놓고 각자의 운전 면허증과 보험 정보를 교환한 다음 만약 목격자가 있었을 경우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연락처를 받아 놓는 것이 좋다.
 
간단한 접촉사고일 경우 경찰에게 연락해도 사고현장에 오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 서로 간단히 정보를 교환한 후 각자의 보험사로 사고 보고를 하면 된다. 물론 경찰이 출동해서 사고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이 보고서가 가장 큰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전화해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차량수리를 위한 점검을 하는 데 차가 있는 곳으로 보험사 직원이 나와 견적을 주고 렌트카 처리를 도와주게 된다.  
 
만약 사고가 크거나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리포트를 작성한다. 자신의 과실이라 생각이 들더라도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경찰의 질문에 답만 하고 차량 등록증과 보험 가입 증서를 보여준 다음 경찰로부터 사고의 케이스 번호와 명함을 받아 놓는다. 그리고 차량은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견인차를 불러 가까운 견인지나 수리점으로 옮기면 된다.  
 
일단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 사고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명백히 상대방의 과실인 경우에는 먼저 본인의 보험으로 차를 고치게 된다. 이때 본인 부담공제금액인 디덕터블을 먼저 지불하고 후에 보험사로부터 이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 쪽의 과실일 경우에는 디덕터블을내야 한다.
 
사고가 나서 견적을 내본 결과 차량수리비가 자동차 현 시세의 80% 이상에 달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토털 로스’로 간주해 차를 고치지 않고 중고차 시세로 보상해준다. 만약 차를 도난당했을 경우엔 잃어버린 날로부터 30일을 기다린 후 중고 자동차 시세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자동차사고가 난 후에는 보험회사나 에이전트에만 모든 일을 미루려 하지 말고 본인이 사고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배상 청구액이 가입된 보상 한도액을 넘게 되면 본인이 모두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인들을 사고가 나면 에이전트가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사고처리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난 후 모든 과정을 보험회사와 고객이 직접 의사소통을 하면서 처리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흔히 사고의 처리에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대형 보험사들의 사고 처리는 중소규모 보험사들보다 신속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자세다.  비록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차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고 차선변경이나 주차 시 다른 차들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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