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이산화탄소 대량 저장 일시 중지
주의회는 지난달 이산화탄소 안전저장 보관법을 통과시켰다. 아직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아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주지사실에서 서명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만간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향후 2년간 혹은 연방 정부의 관련 규제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대량으로 이산화탄소를 채집하고 운송해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연방 정부 관련 규제 내용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일리노이 주에서는 3개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22개의 지하 이산화탄소 저장고를 건설하겠다는 제안서가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이 법안이 발효되면 적어도 2년 동안 연방 정부의 규제방안이 나오기 전에는 대규모의 이산화탄소 채집과 저장이 불가능하게 된다.
법안이 예정대로 발효된다면 일리노이는 중서부에서 처음으로 이산화탄소 저장을 유예하는 주가 된다.
이산화탄소 안전저장 보관법은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채집하고 파이프라인 건설 규제와 지하 저장고에 저장된 후 처리 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채집 시에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의 가스를 만들어내서는 안 되고 저장시에도 30년간 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만약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시를 대비해 펀드에 기금을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 대량 저장이 중단된 것은 농부와 토지 소유주, 환경단체가 반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서부에서는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연료 생산이 활발한데 이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를 모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한 뒤 한적한 농가 지하 저장 시설에 저장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 시도되고 있는 방안인데 만약 관련 법안이 발효된다면 이 같은 움직임은 당분간 불가능해지게 된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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