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재일민단 "'세금 안 낸 외국인 영주권 박탈' 법개정 반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인권 위협" 반발…기시다 "일부 악질사례 해당"

재일민단 "'세금 안 낸 외국인 영주권 박탈' 법개정 반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인권 위협" 반발…기시다 "일부 악질사례 해당"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일본 정부가 세금 등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영주권자의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영주자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단 등 재일동포 단체들은 6일 도쿄 참의원(상원) 앞에서 '영주자격 취소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긴급집회'를 개최했다.
김이중 민단 단장은 성명문에서 참의원에서 논의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영주 자격 취소 조항이 도입되면 89만명이나 되는 영주자의 지위를 부당하게 취약하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일본 정부가 지향하는 공생사회 실현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배외주의 대두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단장은 "영주 자격 취소 조항은 영주자의 생활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며 개정안에서 영주 자격 관련 조항 삭제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영주 자격을 취득한 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거나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 영주 자격 취소가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중의원(하원)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참의원으로 넘어와 심의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아온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을 대체할 '육성취로'(育成就勞) 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육성취로 제도 도입으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영주 자격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고자 영주 자격 취소 조항을 개정안에 넣었다.
이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출석해 "일부 악질적인 경우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영주자를 충분히 배려해 신중하게 입안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회 심의 등을 근거로 취소가 상정되는 전형적인 사례 등을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진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