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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마라도나 골든볼 경매 중단…"소유권 분쟁"

마라도나 자녀들, 1989년 도난 주장하며 소유권 주장

프랑스 법원, 마라도나 골든볼 경매 중단…"소유권 분쟁"
마라도나 자녀들, 1989년 도난 주장하며 소유권 주장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2020년 사망)의 월드컵 골든볼 트로피가 경매에 나와 팔릴뻔했으나 프랑스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베르사유 항소 법원은 5일(현지시간) 마라도나의 후손이 제기한 경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일간 르파리지앵이 보도했다.
마라도나의 자녀들은 지난 달 파리 근교의 한 경매장에 골든볼 트로피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트로피는 2020년 사망한 마라도나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가 우승한 뒤 최우수 선수로 선정돼 받았다.
마라도나의 자녀들은 이 트로피가 부친이 한 때 선수로 뛴 이탈리아 나폴리의 은행 금고에 보관됐다가 1989년 10월 은행에 강도가 들면서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친의 의사에 반해 트로피를 잃어버린 만큼 그 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경매 금지를 신청했다.
현재 이 골든볼의 소유주인 압델하미드라는 남성은 2016년 파리의 경매장에서 마라도나의 트로피라는 걸 모르고 낙찰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낭테르 지방법원의 가처분 재판부는 골든볼 트로피의 도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마라도나 자녀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령 트로피가 도난당했다고 해도 압델하미드로부터 선의의 소유자 지위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베르사유 항소 법원은 이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현재 트로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만큼 경매를 진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쟁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트로피는 제3자가 보관하도록 명령했다.
마라도나 자녀들의 변호인은 "우리 요청에 부합하는 이번 결정에 만족한다"며 골든볼의 소유권을 다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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