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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옥수수 박사' 아들, 군장성 뇌물 혐의 기소

김용철씨, 군계약 체결위해
해군 제독 고용…거액 지급

 한국의 저명한 농학자의 아들이자 미국 벤처업계에서 성공한 CEO로 평가받는 한인이 군장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김용철(영어명 찰리)씨와 공동 CEO 메건 메신저, 로버트 버크 전 유럽·아프리카지역 미해군 사령관 등 3명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A업체를 운영하면서 해군과 파일럿 훈련 프로그램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버크 전 사령관에게 퇴임 후 고용을 보장하고 거액의 연봉을 준 혐의다.
 
법무부는 업체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넥스트점프’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전자상거래 벤처업체로 시작해 현재는 기업문화와 경영 개선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넥스트점프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군 파일럿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를 제공했다. 해군은 2019년 넥스트점프와 계약을 해지했고, 버크 전 사령과 접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김씨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 버크 전 사령관과 워싱턴DC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버크 전 사령관은 김씨 업체와 해군과의 계약 재개를 위해 해군 제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김씨와 합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뿐만 아니라 버크 전 사령관은 넥스트점프가 더 많은 훈련 프로그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장성들을 설득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씨는 이 계약의 가치를 ‘수억달러’로 예상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양측이 만난 지 5개월만인 같은 해 12월 버크 전 사령관은 자신의 부관들에게 김씨 업체와 35만5000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버크 전 사령관은 퇴임 후인 이듬해 10월부터 연봉 50만 달러와 10만주의 스톡옵션을 받기로 하고 넥스트점프에 입사했다.
 
버크 전 사령관은 법무부 조사에서 넥스트점프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본인과 계약건은 아무 상관이 없으며 계약이 성사된 이후 넥스트점프 측이 고용을 제안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혐의가 유죄로 판명될 경우 버크 전 사령관에겐 최고 30년형, 김씨에겐 20년형이 각각 선고될 수 있다.
 
김씨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출신으로 1994년 넥스트점프를 창업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노 파이어(No Fire)’ 정책으로 주목받으면서 존스홉킨스대가 선정한 가장 건강한 3대 회사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김씨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문화 혁신에 대한 영감을 준 사람이 부친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김씨는 유력 노벨상 후보로 꼽혀온 ‘옥수수 박사’ 김순권 박사의 장남이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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