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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도 불리할 것없다"…트럼프캠프, '입막음돈' 재판 자신

캠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6% "형사기소에 정치적 고려 있었다" 무죄 판결 시 '날개'…유죄 받아도 '희생양' 프레임 활용할듯

"유죄판결도 불리할 것없다"…트럼프캠프, '입막음돈' 재판 자신
캠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6% "형사기소에 정치적 고려 있었다"
무죄 판결 시 '날개'…유죄 받아도 '희생양' 프레임 활용할듯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 캠프 내부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0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캠프 내부에서는 배심원단 심리가 진행 중인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판단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캠프 내부 조사를 맡고 있는 매클로플린 앤드 어소시에이츠에서 지난 9~15일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에 정치가 역할을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별로 공화당 지지층의 67%, 민주당의 27%, 무당층의 44%가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시각에 힘을 실었다.


해당 조사를 수행한 짐 매클로플린은 "(응답한) 유권자의 66%는 정치가 기소에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의 27%도 이번 기소를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이 임박한 이번 재판에서 설사 유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물타기'를 통해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내세워 온 '희생양' 프레임으로 스스로를 한층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재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시 이목이 집중될 경우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점도 전체 판세의 주도권을 본인이 가져온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만일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를 총공세의 근거로 삼아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한층 거센 공격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일주일에 나흘씩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하느라 그간 선거 운동에 제약을 받아온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뉴욕 재판이 물리적으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수감 명령을 받지 않는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 이후 당분간 자유롭게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유세에 나설 수 있다.
폴리티코는 "판결이 나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는다면, (그는) 본격적인 유세 일정에 나설 것"이라며 "이는 조지아 선거 개입 및 플로리다 기밀문서 유출 재판이 연기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화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당장 투옥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극도로 유동적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형사 재판 결과만으로 현재의 여론 지형에 결정적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캠프 관계자는 "트럼프에 대한 재판 중 어떤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트럼프에 대한 역행 흐름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자체적인 역량으로 승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세를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지지율이 2%포인트 정도 하락한다면서 이는 1%포인트 이내 차이로 승패가 결정난 경합주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지난달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로 유죄를 받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36%)이 트럼프 전 대통령(33%)을 3%포인트 차로 이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가 29%로 줄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격차는 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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