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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

KBS 자료사진. 연합뉴스
KBS가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 징수(분리 고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KBS와 EBS의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BS는 작년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혜정(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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