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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대체복무 기간 36개월' 규정 합헌 결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문재인 정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론낸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30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약 3년 만의 선고다.


지난 202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대체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됐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는(헌법불합치)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도입됐다.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며, 같은 법 제21조 2항은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도소에서 복무 중인 청구인 A씨는 해당 조항이 18개월 근무하는 현역병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하며, 합숙복무를 강제해 징벌적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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