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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불붙인 ‘노인 기준 70세’ 상향 논란…한국선 논의 하세월

일본이 쏘아 올린 ‘노인 기준 70세’ 인상 논의가 한국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노인 기준 상향, 정년 연장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서다.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지난 23일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노인 기준을 현재(65세)보다 5세 높이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노인 기준을 높이면 65세 이상을 위해 만든 각종 사회보장제도(기초연금, 간호보험 등) 적용 기준도 70세 이상으로 올려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노인 기준 상향은 정년 연장과 맞물려있다. 일본은 이미 2021년부터 기업에 70세 정년을 권고해왔다. 일본 기업 곳곳에서 65세를 넘겨 일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스페인·독일도 각각 2027년과 2029년을 목표로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영국은 아예 정년을 두지 않는다. 연령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에서 노인 기준은 65세다. 1981년 경로 우대 취지에서 만든 노인복지법에 따라서다.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의료급여는 물론 지하철 무임승차, 통신비 할인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당시 노인 비중은 전체 인구의 3.8%, 기대 수명은 66세였다. 현재는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한다. 기대 수명은 82.7세다. 정년은 물론이고 43년 된 노인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성인남녀 1535명을 설문한 결과 66.1%가 노인 기준(65세) 상향에 동의했다.
노인 연령 기준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 기준은 65세인데, 일터에서 근로기준법상 정년은 60세다. 2016년 58세에서 60세로 올린 뒤 그대로다. 하지만 각종 통계가 일하는 나이를 늘리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접어든다는 경고를 재차 울리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17.4%에서 2025년 20%→2036년 30%→2072년 47.7%로 늘어난다. 50년 뒤면 인구 절반이 노인이라는 얘기다. 반면 통계상 ‘한창 일할 나이’로 분류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22년 71.1%에서 2072년 45.8%로 쪼그라든다.

사실 이 문제는 중요하지만,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다. 노인 빈곤율(39.3%)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인 상황에서 노인 기준을 올리면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정년을 늘릴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어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연령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수차례 추진하다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어서다.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정부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여길 게 아니라 정년 연장, 노인 기준 상향 문제도 연금 개혁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우려도 덜어줘야 한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데, 이는 한국 기업의 임금체계가 대부분 호봉제에 의한 연공서열형으로 짜여 있어서다. 임금이 생산성보다 더 많이 오르다 보니 기업은 가급적 조기 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년을 늘리려면 현 임금 체계를 업무와 생산성에 따라 급여가 다른 직무급제로 바꾸는 등 유연한 근무 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59세)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현재 63세, 2033년까지 65세)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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