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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민주유공자법' 등 野강행 4법 거부권, 14건째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날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 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 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 법안 수로는 14건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에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혜정(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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