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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실종아동 가족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기 위해 지정된 '실종아동의 날'이다. 사진은 24일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실종아동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
‘실종아동 보호법’은 2005년 12월에 시행됐다. 1983년 이산가족찾기 방송이 시작되자 실종아동 부모들도 아이를 찾으러 생방송에 나간 계기로 모임을 결성했다. 관련 법 필요성을 호소해 무려 22년 만에 법이 제정됐다. 지난 25일은 제18회 ‘실종아동의 날’이었다.

당시 실종 부모들은 보호법이 행정안전부 소관 으로 되기를 희망했지만,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예방·홍보 및 가족 지원 업무는 복지부가, 아동 찾기는 경찰청 업무로 이원화됐다. 보호법이 제정되자 복지부는 업무를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며 부모를 지원했다. 반면 경찰청은 법이 시행된 2005년을 기준으로 ‘만 14세 미만인 아동’만 실종아동으로 간주했다.

작년 장기실종 아동 무려 981건
전담수사팀이 공조 수사 펼쳐야
시설 입소자 DNA 검사 의무화를

이원화 체제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 1987년 5월 18일에 7개월 된 아기가 집안에서 유괴됐으나 찾지 못하고 2005년에 17세가 되자 ‘가출인’으로 분류됐다. 1994년에 10살 아동이 실종돼 장기간 찾지 못하고 2005년에 20살이 되자 스스로 집을 나간 가출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공식적으로 실종아동은 60명 미만으로 축소됐고, 비공개로 관리해왔다.

실종아동 가족들은 2007년 뒤늦게 정부가 실종아동 대부분을 가출인으로 분류해 관리해온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2011년 8월 법을 개정해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은 실종아동’이라는 조항을 넣으면서 실종아동은 갑자기 약 350명으로 늘어났다. 2013년부터 실종아동 수사 대상을 18세로 확대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실종신고 2만5628건 중 25건이 미해결이다. 장기 실종아동(실종 신고 48시간 경과)은 2022년 871건, 2023년에는 981건(87.6%가 20년 이상 실종)으로 늘어났다. 장기 실종아동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2005년 법 제정 이전에는 ‘미아 보호법’이 있었다. 이 법에 따라 길잃은 아이가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면 아이를 보호하다가 보호자가 오면 보호자에게 인계했고, 보호자가 저녁까지 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임시 보호시설로 보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시 보호시설은 아동을 일시 보호하다가 아동시설·장애인시설·입양기관 등으로 보냈다. 필요에 따라 실종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 시설로 보내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에서 실종된 아동이 실종 3개월 된 날 해외로 입양된 사례가 최근에 확인됐다.

실종아동 수사는 실종 지역의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1차로 진행하고 1년이 지나면 관할 지방청으로 이관된다. 이로 인해 다른 지방 경찰청이나 경찰서와 협력이 쉽지 않다. 장기 실종아동 수사는 단서나 증거·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루 이틀 수사로 해결될 사건이 아니기에 장기간 공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기에 경찰청 중앙수사본부에 실종아동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가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가 보관하는 아동의 시설 입소 이력 및 퇴소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무연고 아동을 연고 아동으로 둔갑시켜 입양 보낸 사례와 출국 현황 등도 전수조사해야 한다. 관련 정보를 보호법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하고 있지만, 퇴소 아동과 국내외 입양 아동까지 단순 협조가 아닌 의무적으로 연계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면 많은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찰청 유전자 분석사업을 통하여 1981년 실종되었던 해외 입양인이 42년 만에 모친과 상봉하였다. 사진은 독일 국적의 정모(46·가운데)씨가 2023년 3월 16일 경기도 여주에서 친모 등 친가족과 상봉한 뒤 여주경찰서에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 경찰청
전국의 모든 시설과 정신병원까지 친족 보호자를 제외하고 입소자의 유전자(DNA)와 보호자 DNA를 대조해 무연고자를 구분해내야 한다. 보호법 11조(유전자 검사의 실시)의 ‘DNA를 채취할 수 있다’를 ‘DNA를 채취해야 한다’로 의무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시설에 있는 실종장애인의 경우 찾을 수 있다.

실종장애인 무연고자는 정부가 전액 비용을 보조해 주듯이 연고자도 보호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유치원처럼 아이를 낮에는 보호시설에,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하도록 하면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올해는 실종아동 보호법이 시행된 지 20년째다. 경찰청은 실종아동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아야 한다. 경찰청은 소중한 아이를 찾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실종아동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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