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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석방…주거 제한 등 조건

옥중 방송 연설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 KBS 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송 대표에게 ▶출석·증거인멸·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 보증금 3000만원 납부 등의 조건을 걸었다.

송 대표는 또 ▶공판 출석 의무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법원에 사전 신고 ▶사건 관계자와 접촉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9일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기각한 적이 있다.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송 대표는 7월 초 풀려날 예정이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 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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