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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소송전 벌이다 손 잡은 SKB·넷플릭스...결합상품 출시

소송전을 벌였던 사이인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파트너로 손을 잡았다. 두 회사는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3년간 법정다툼을 벌이다 지난해 9월 합의하면서 소송전을 끝냈다. 이후 8개월 만에 SKB 인터넷TV(IPTV)에서도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는 결합 상품이 나왔다.

넷플릭스 로고. AFP=연합뉴스
무슨 일이야
SKB는 30일 자사 IPTV 서비스인 B tv와 넷플릭스 서비스를 조합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통신 3사 IPTV 서비스에서 모두 결합 상품을 제공하게 됐다.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CO(컴퍼니) 담당은 “B tv를 통해 제공해 온 미디어 서비스에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 넷플릭스 콘텐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의미야
SKB와 넷플릭스는 2019년 11월부터 망 사용료를 두고 충돌했다. SKB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고 신청하자 넷플릭스가 반발해 2020년 4월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 망 사용료를 낼 책임이 없다는 걸 법원이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었다. SKB는 ‘넷플릭스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인프라 투자 비용이 늘었다며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넷플릭스는 ‘SKB가 이용자에게 이미 비용을 걷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받는 건 이중 과금’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2심까지 공방을 벌이던 두 사업자는 지난해 9월 합의하면서 소송을 끝냈다. 이때 두 사업자가 맺은 파트너십의 결과물로 나온게 이번 결합 상품이다.

당시 업계에선 두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평가가 많았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는 상급심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망 사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로 계속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했다. SKB는 ‘코드커팅’(TV 상품 해지) 현상이 심해지면서 넷플릭스와 손을 잡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PTV 가입자 증가율은 2020~2021년 3~4%였지만 지난해 상반기엔 1.21%까지 내려앉았고, 지난해 하반기엔 1% 선마저 무너지며 0.54%를 기록했다.



박진효 SK브로드밴드 사장. 연합뉴스
통신 3사 넷플릭스 요금제 차이는?
이날 SKB가 출시한 결합 요금제(인터넷·IPTV 결합, 3년 약정 기준)는 총 4종으로 월 2만5500~3만1000원대다. 별도로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것보다는 요금제에 따라 월 1200~2500원 더 저렴하다는 게 SKB의 주장이다. SKB는 특히 일반 요금제와 넷플릭스를 조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건 업계 최초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과 2022년 각각 넷플릭스와 결합상품을 출시한 LG유플러스와 KT는 프리미엄급 요금제를 선택할 때만 넷플릭스와 결합해 할인(양사 모두 22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향후 LG유플러스와 KT의 요금제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망 사용료 논란
통신 업계와 해외 콘텐트제공사업자(CP) 간 망 사용료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적절한 접속료를 내고 있다”며 통신 업계가 요구하는 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2월엔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에서 운영을 종료하면서 ‘한국 망 사용료가 비싸다’는 이유를 들어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이날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해외 CP들이 국내 통신업계에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강광우(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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