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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처리한 5개 쟁점법안…추경호 "거부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을 앞두고 긴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사회적인 논의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법인 만큼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에 정략적 의도가 있냐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국회가 다수당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고, 국회의장의 이러한 의사 진행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7개 법안 중 3개 법안은 연금개혁 법안과 묶어 다음날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시작할 때 원 구성부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마지막 날까지 야당의 입법 폭주로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는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모습으로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어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최서인(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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