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법사위는 각종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그러나 총선 뒤 채상병 특검법 등으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법사위 간사 간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잠긴 문’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이 26일 “심사가 마무리된 법안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27일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일정 재개 등을 논의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다른 법사위 고유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변호사의 금지 광고 유형을 대한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만들도록 한 세종법원법(법원설치법 개정안), 법관 정원을 지금보다 370명(정부 안)~1000명(민주당 이탄희 안) 늘리도록 한 법관증원법(판사정원법 개정안) 등은 그 필요성을 두루 인정받았지만 폐기가 목전이다.
폐기 예정 목록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3월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현 당시 당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그런 경우다. 취약계층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경우 에너지바우처까지 자동으로 발급 신청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복지위를 무난히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막혔다. 김용판 의원이 발의한 사기범죄 신고 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안도 같은 경우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 마지막엔 본회의를 급히 열어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털어내느라 바빴는데, 이번 국회는 어렵게 본회의를 열고서도 특검 재투표같은 정치적 사안에만 매몰돼 민생법안을 외면했다”며 “입법 기관으로서의 헌법 책무를 저버린 작태”라고 말했다.
정용환(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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