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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되기 전 국민의힘 의석이 텅 비어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나,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며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이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는 내용의 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을 하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 사무처는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혜정(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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