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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소상공인, 폐업 전에도 공제금 받는다…노란우산 중간정산 도입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일을 하는 모습. 뉴스1

서울 신사동에서 아내와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3)씨는 요즘 폐업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매출은 들쑥날쑥한데 재료값에 인건비, 임대료까지 올라 남는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씨는 “인건비라도 줄여보자는 생각에 최근 점심 시간 이후 브레이크 타임(휴식 시간)도 만들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버텨냈는데 요즘 진짜 고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폐질병·재난에도 공제금 지급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노란우산 공제 지원폭을 넓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공제금 중산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 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기부가 관리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영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5만~100만원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그간 납부한 금액에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금은 은행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지난달 기준 재적 가입자는 173만 명으로 소상공인 4명 중 1명꼴로 이용 중이며 공제부금 규모는 26조원이다.

지금까지 노란우산 공제 지급 사유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로 제한돼, 현실적으로는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의 사유로도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다. 폐업이 아닌 재난, 질병 등의 사유로 신청할 때는 가입자가 원할 경우 공제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간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 이후 상황에 중점을 두고 운영돼 왔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기의 소상공인들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의 매장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고물가·고금리 여파를 이겨내지 못한 소상공인의 폐업은 계속 증가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지난해 노란우선 폐업 공제금(1조2600억원)과 지급건수(11만건)는 사업 시작 후 처음으로 각각 1조원과 10만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 성격이 강해 가급적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란우산 공제금 수령 규모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지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며 인건비가 상승한데다 임대료, 연료비, 원자재 가격 등이 함께 치솟으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400개 소상공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에 그쳤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뜻한다. 소상공인은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꼽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심리 위축, 경기 둔화, 이익 감소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미(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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