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박주민 "與 이탈표 최대 9명"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 의원) 여덟 분과 전화 통화 또는 면담을 다 했다”며 “명확하게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말씀하신 분 한 분, 또 세 분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모든 여당 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하는 친전을 보냈다. 박 의원은 민주당 해병대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이자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박 의원은 사회자가 ‘1+3 네 분은 지금까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5명 의원과는 별도의 인물이냐’고 묻자 “전혀 다른 분들이다”라고 답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중 채 상병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인사는 김근태·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 5명이다.
박 의원은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고 제가 만나 뵈었던 한 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당내 다른 흐름도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 재표결에) 반대하라는 것이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하고 지도부도 지금 열심히 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흐름도 존재한다는 취지”라며 “그 표보다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희망을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10표 이상 나올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확실히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동시에 당정 관계 재정립이라든지 그동안 지적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고민하는 의견들이 꽤 있다는 걸 반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되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재표결에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쓸 수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어제 국회 사무국에 확인했더니 (의원들에 재표결에) 출석을 하고 출석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결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 표결의 경우에는 무기명 수기로 투표하게 돼 있다. 투표장에 들어간 사람들만 출석으로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진다.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면,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인 197명이다. 범야권 의석이 180석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 이상 소신 투표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배재성(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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