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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박주민 "與 이탈표 최대 9명"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당선자 의정활동 학습모임 '한국사회, 어떻게 가야하는가?'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탈 표, 즉 찬성표가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 의원) 여덟 분과 전화 통화 또는 면담을 다 했다”며 “명확하게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말씀하신 분 한 분, 또 세 분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모든 여당 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하는 친전을 보냈다. 박 의원은 민주당 해병대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이자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박 의원은 사회자가 ‘1+3 네 분은 지금까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5명 의원과는 별도의 인물이냐’고 묻자 “전혀 다른 분들이다”라고 답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중 채 상병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인사는 김근태·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 5명이다.



박 의원은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고 제가 만나 뵈었던 한 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당내 다른 흐름도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 재표결에) 반대하라는 것이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하고 지도부도 지금 열심히 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흐름도 존재한다는 취지”라며 “그 표보다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희망을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10표 이상 나올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확실히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동시에 당정 관계 재정립이라든지 그동안 지적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고민하는 의견들이 꽤 있다는 걸 반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되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재표결에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쓸 수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어제 국회 사무국에 확인했더니 (의원들에 재표결에) 출석을 하고 출석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결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 표결의 경우에는 무기명 수기로 투표하게 돼 있다. 투표장에 들어간 사람들만 출석으로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진다.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면,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인 197명이다. 범야권 의석이 180석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 이상 소신 투표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배재성(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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