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혐의 경찰 수사
![지난달 6일 서일준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경남 거제 고현사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연합뉴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28/97a13749-d870-47ff-a32f-8cea6efadd2a.jpg)
경남 거제경찰서는 올해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로 서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외에는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등 다른 이름을 불문하고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것을 이용할 수 없다.
서 의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최근 서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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