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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 '상해혐의 유죄' 곽명우 상벌위 31일 개최

남자배구 OK금융그룹 세터 곽명우 사진 한국배구연맹
한국배구연맹(KOVO)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세터 곽명우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KOVO는 27일 "곽명우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31일 오전 10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을 받았고 이달 2심 판결을 받았다. OK금융그룹은 뒤늦게 사법 처리를 받은 것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곽명우의 유죄 판결로 인해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의 트레이드도 불발됐다. 지난달 OK금융그룹은 현대캐피탈에 곽명우를 내주고, 차영석과 2024-20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하려고 했다. OK금융그룹은 KOVO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 요청을 했다.



KOVO는 OK금융그룹으로부터 '곽명우의 법적 처벌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이를 검토한 뒤 상벌위원회 일정을 잡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곽명우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OVO 상벌규정 3장 제10조 1항은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을 징계 대상으로 정의했다.

OK금융그룹은 KOVO 상벌위원회 결과를 확인한 뒤 구단 자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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