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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출국·여권발급 시 부담금 3000원↓…12개 부담금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7월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과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각각 3000원 줄어든다. 전기요금에 붙던 부담금 요율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부담금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세금과 별도로 부과하는 비용이다. 대다수 국민이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리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부담금 관리 체계 도입 이후 22년 만에 전면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정비되는 부담금은 12개다. 우선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이 현 3.7%에서 올해 7월 3.2%로 인하된다. 정부는 내년 7월까지 0.5%포인트를 더 줄여 2.7% 수준까지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000원, 영세 제조업체 기준으로는 연간 62만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가스요금에 포함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은 1년 한시로 현행 t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30% 인하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은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을 발급할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1만5000원→1만3000원) 줄어들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생계형 화물차(3000㏄ 이하·적재량 800㎏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한다. ‘페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도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까지 늘리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50%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부과 요율(개별공시지가 30→20%)이 인하되고, 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가의 1.8%를 징수했던 껌 폐기물부담금은 폐지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차에 1조1414억원을, 2년 차에 1조5742억원을 경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우림(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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