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여권발급 3000원 인하…7월1일부터 12개 부담금 감면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28/6b538c2c-dae3-4625-8ae6-ac2cfa5c4894.jpg)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절반으로 줄고,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3.7%→2024년 7월 3.2%→2025년 7월 2.7%)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1년 한시적으로 톤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출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복수여권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기준 부과금액 1만5190원→7600원/반기)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연간 매출액 600억원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도 내항선은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은 10% 인하한다.
이외에도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원을 위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개별공시지가 30%→20%)한다.산지 전용 등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ㆍ물류단지, 농어촌 의료시설, 광물 채굴 등에 대한 감면을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까지 확대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도 포함된다.
![시행령 개정사항 및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28/9965d465-e886-4d27-af27-c40cd8410729.jpg)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해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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