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6만원이면 한국인 쓰지"…9월 온다는 '필리핀 이모님' 논란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도 최저임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26/a909c939-04c0-427b-83fc-e7a3f8b6a921.jpg)
26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한국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만24~38세 이하 지원자 중 경력·어학 능력·범죄 이력 등을 검증해 선발한다. 7월 말부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4주간의 문화교육을 거쳐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실전 배치된다.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이 이용 대상이다.
가사도우미 취업자 수 10년 새 반토막…이용료↑
![김영옥 기자](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26/41142403-f05e-4382-8df8-7d413ff6e0d1.jpg)
공급이 줄다 보니 이용료는 상승세다. 지난해 가사도우미 이용료는 전년보다 5.7% 상승했다. 현재 기준 돌봄 서비스 비용은 통근형은 시간당 1만5000원 이상, 입주형은 월 350만~450만원(중국 동포 월 250~350만원) 선이다. 지난달 아이를 낳고 아이돌보미를 고용하고 있는 윤모(29)씨는 “오전 9시~저녁 6시까지 15일간 이용하는 비용이 206만4000원이다. 정부 지원으로 실제로 내는 건 57만원인데 만약 돈을 우리가 다 내야 했다면 엄두를 못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싱가포르 월 100만원에 이용…韓 '차별금지 조약' 비준
![김영옥 기자](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26/f068af0d-0977-465e-96fc-5364ed4a640c.jpg)
하지만 홍콩·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조약'에 비준한 국가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ILO 협약 111호에 따르면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국에 따라 고용제도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료 비싸져 실효성↓" vs "영어 배울 수 있어"
정부는 일단 시범 도입을 한 뒤 가격을 낮추는 방향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숙식 제공을 하는 대신 월급을 감액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런 정부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건강돌봄시민행동과 민주노총 등은 “돌봄서비스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우선 사례로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돌봄정책의 향후 방향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2월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김모(33)씨는 “지금도 내국인 시터와 비교하면 100만~150만원 정도 저렴한 것 같다. 아이에게 영어도 가르칠 수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신청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우림(yi.woolim@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