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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CCTV 해명 열 받아" 前직원 무료 변론 선언한 변호사

사진 JTBC 캡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해명한 뒤 사무실에 대한 CCTV 촬영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상근변호사를 맡기도 했던 박훈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CCTV가 감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형욱 부부의 인터뷰 내용을 보다 열 받아 제안한다"며 보듬컴퍼니 전(前) 직원의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나섰다.

박 변호사는 "제가 무료로 모든 것을 대리하고 어떠한 성공 보수금도 받지 않을테니 강형욱 부부에 고용됐던 분들 중 억울한 사람들은 댓글이나 메신저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어떤 거짓도 없어야 하며 저의 살벌한 반대 신문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또 "난 CCTV가 업무 공간을 비추는 것은 인격 말살이라 보는 변호사"라며 "2001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소송을 통해 CCTV 감시 불법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패소한 바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앞서 강 대표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를 통해 CCTV 감시 등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대해 55분간 해명했다. 영상에는 아내인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도 동석했다.

강 대표는 CCTV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시의 용도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갖고 있는 곳이라 언제나 누구든 들어와서 있을 수 있다"며 "저희 개들도, 훈련사님들의 개도 와있던 곳이기 때문에 CCTV는 꼭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CCTV를 여성 직원이 옷 갈아입는 곳에 설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우린 옷을 갈아입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훈련사 대부분 다 근처에 살기 때문에 사무실에 와서 옷을 갈아입거나 대부분 탈의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 대표는 해당 공간에는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이 없으며,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면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형욱 아내 수잔 엘더. 사진 유튜브 캡처

또 CCTV로 직원을 감시했다는 논란에 대해 수잔 엘더 이사는 "CCTV로 감시 당했다고 주장한 그 사람은 제가 '의자에 누워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감시했다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그건 제가 CCTV 보고 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지적한 것"이라며 "외부 업체 미팅이 올 수도 있고 보호자님들이 들어와서 옆방에서 다 보이는 상황에 교육하고 상담하는 곳인데 그러는 건 아니라 느꼈다"고 반박했다.


한편 CCTV 설치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의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사무실의 경우 공개된 장소 여부를 따지는 세부적 기준이 있다.

지난 1월 개인정보위원회가 발간한 가이드에 따르면 출입이 통제돼 사무실에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 다만 사무실이라도 민원인 등 불특정 다수가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된다.

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조와 협의를 통해 촬영 범위와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를 두고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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