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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2개의 총기 법안에 서명

차량 내 총기 보관 규정 강화, 총기 범죄 수사 자금 추가 지원

 총기 관련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2개의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2개의 법안(주하원 법안 HB-1348과 주상원 법안 SB-3)에 지난 15일 서명했다. HB-1348은 차량내 총기 보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고 SB-3은 총기 범죄 관련 수사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내용이다. HB-1348을 공동 발의한 론다 필즈 상원의원(민주당/오로라)은 이날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총기 소유자가 되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HB-1348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는 차량에 보관된 총기를 쉽게 볼 수 없는 잠금장치가 있는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잠글 수 있는 수납함(glove compartment) 또는 센터 콘솔(center console)은 허용된다. 이 법령에 대한 위반은 민사 위반으로 소액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 공동 발의자에는 민주당 소속 로레나 가르시아와 엘리자베스 벨라스코 주하원의원, 소냐 자케즈 루이스 주상원의원도 포함됐다.
 
 SB-3은 불법 총기 판매 수사 예산으로 140만 달러 이상을 콜로라도 수사국(Colorado Bureau of Investigation)에 추가로 배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메그 프롤리치 주하원의원, 톰 설리번 주상원의원, 모니카 듀란 주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의 목적은 고용량의 탄창 판매 금지를 포함한 다른 총기 개혁 조치들이 적절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총기 폭력 예방에 관한 수십 년간 노력의 정점”이라고 강조했다. HB-1348의 처벌 조항과 관련해 형사적 처벌을 주장한 법안 발의자들과 일부 민주당 동료 의원들간에 이견이 생겨 한때 논쟁이 벌어졌으며 주하원 위원회가 총기 절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사장시킨 후에는 이 법안도 무산될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차량 보관 조치를 개정하여 사장된 법안의 일부 요소를 보완했다. 그러나 주하원은 이 법안을 계속 거부했고 결국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의원들은 형사 처벌 대신 민사적 처벌에 합의함으로써 법안은 통과됐지만 소액의 벌금형 제재에 그치게 됐다.
 
    한편, 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총기 개혁 법안 제정 시도는 일부는 무난히 통과됐으나 일부는 무산되기도 했다. 탄약과 총기류의 판매에 특정 상인 규정을 두어, 그러한 거래에 대한 추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상원 법안 SB-66은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됐고 딜러들을 위한 주 면허증, 은닉 휴대 훈련에 대한 보다 엄격한 요건, 총기 소지 제한 등 세 가지 다른 총기 개혁 법안들도 모두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반면,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s)라고 불리는 특정 고출력 반자동 총기의 판매 또는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총기 소유자에게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 두 가지는 이번 회기 마지막 날에 사장되고 말았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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