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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소년이 몬 차에 2명 숨졌는데…"반성문 써" 풀어준 이 나라

인도에서 17세 소년이 만취한 채로 운전한 포르쉐.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망자를 냈다. 사진 NDTV 캡처

인도에서 17세 소년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2명의 사망자를 낸 가운데, 법원이 에세이 작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 공분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각) CNN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시에서는 17세 소년이 만취 상태에서 시속 200㎞로 포르쉐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20대 남녀가 사망했다.

사고를 낸 소년은 구금된 채 청소년 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15시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 조건으로는 15일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도로 안전에 관한 300단어 분량의 에세이 제출 등을 명령받았다.

이 사건은 인도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인도 전역에서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현지 누리꾼들은 범행을 저지른 소년이 지역에서 유명한 부동산 재벌의 아들이라는 점을 들어 그가 2명의 사망자를 내고도 법망을 피해갔다며 분개했다.



SNS에는 사고 장면이 담긴 CCTV가 다수 게재됐다. 포르쉐가 과속으로 질주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차량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잡혔다. 사진 NDTV 캡처

마하라슈트라주의 데벤드라 파드나비스 부총리는 성명을 내고 “어떻게 사법위원회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나”라며 공개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해 지방법원에 항소했다”며 경찰이 법원에 피의자를 성인으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에 따르면 이 소년은 17세 8개월이다. 이번 사건은 극악무도한 범죄”라면서 2015년 법 개정으로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으로 재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의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라훌 간디 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포르쉐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는 부유층의 아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에세이를 제출하라는 처벌만 받는다”며 “트럭이나 버스 운전기사에게는 왜 에세이 제출 처벌이 내려지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소년의 아버지를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운전을 허락한 혐의로 뒤늦게 체포했다. 인도에서는 법적으로 18세가 되어야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소년에게 술을 내준 술집 주인 및 직원 3명도 체포됐다. 아미테시 쿠마르 푸네 경찰청장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피고인이 정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서인(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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