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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 전경, 뉴스1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 실질적 합의 없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혼인 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한 경우 혼인 무효 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벙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다. 이후 A씨는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2019년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혼인 무효 확인의 소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형성되는 여러 법률 관계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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