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벙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다. 이후 A씨는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2019년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혼인 무효 확인의 소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형성되는 여러 법률 관계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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