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 막다가 남친 지능장애…징역 50년→27년 감형, 왜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라이더 이모(29)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1심 형량 너무 무거워 원심 파기”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시 북구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A씨(24)를 뒤따라간 후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탁금 1억 걸었지만 합의는 못 해
이 바람에 B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흉기에 수차례 찔려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2~3차례나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다. 중환자실에서 약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은 B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다.
피해 남성, 뇌 손상으로 치유 불가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은 도망치는 과정에서 몸싸움하다 발생한 것으로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살해 시도는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1심 재판 이후 미약하나마 후유증이 호전된 것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석(kim.jungseok@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