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8개월 해외도피한 인질강도 사주범 끝내 잡혀…강제송환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경쟁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B씨를 납치해 감금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이어 조직폭력배들에게 대포차·대포폰과 자금을 제공했고, 조직폭력배 등 6명은 2012년 8월 12일 경기 양주시 주차장에서 B씨를 납치했다. 이어 B씨의 아내를 협박해 현금 1억7000만원을 넘겨받아 A씨 등이 나눠 가졌다.
이후 사건 수사가 진행돼 납치에 가담했던 조직폭력배 6명 중 5명은 기소돼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경찰은 당시 피해자를 직접 납치했던 조직폭력배 4명만 검거해 단순 감금죄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이에 검찰은 송치된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통화내역 및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배후에서 인질강도를 사주한 주범 등 4명이 있음을 밝혀냈다.
검찰 “해외 도피 사범의 검거 위해 해외 공조 강화”
전익진(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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