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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명 개인정보 털렸다"…카카오에 151억 역대 최대 과징금

남석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카카오가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다인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로 6만5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다.

이제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은 골프존의 75억여원이었다. 카카오에 부과된 과징금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많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는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새어 나갔다. 해커들은 오픈 채팅방의 보안상의 허점을 뚫고 이용자의 임시 정보를 알아낸 뒤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오픈채팅방에서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는 조치가 미비해 벌어진 일이다. 이처럼 유출된 정보는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카카오톡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각종 악성 행위 방법이 공개됐음에도,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카카오는 2020년 8월부터 오픈 채팅방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는 조처를 했으나, 기존에 개설된 일부 오픈 채팅방의 임시 아이디는 여전히 암호화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담 조직을 통해 외부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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